총판은 직구가 아니다
배를 타고 넘어오고 통관을 하고 하는 등등의 비용이
너 개인의 명의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총판은 해당 비용을 부담하며 물건을 사 온다
'누가 됐든 아무 고객이나 사 가면 되는 물건' 말이야
제품 수입에 들어간 비용을 환불수수료라고 청구하는 건
그냥 해외 직구 대행해주는 배대지 1인 사업체라고 자백하는 거고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도 명백히 불법이다.
'사실은 재고가 없었다' 하는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야
기다리면 오긴 오겠지... 하고 흑우처럼 굴지 말아라
불법이면 고소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