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재화등의 공급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통신판매(이하 “선지급식 통신판매”라 한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 간에 재화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재화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대금 전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공급을 했는가? 아님
>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지체 없이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렸는가? 아님
> 재화 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했는가? 아님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 청약철회가 가능한가? 아님
⑨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반환에 필요한 비용 외 위약금이 없는가? 아님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이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②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1.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재화를 반환받은 날
2.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3.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 소비자가 직접 청약철회 요청(이메일)을 보낸 시점에서 3일 내로 환불을 해 주는가? 아님
대충 봐도 한국 법 개무시
ㅇㅇ 저거 소비자 기만 100%임
기만이 맞지 소비자 우롱했으니 사람갖고 장난치는것도아니고 귀에걸면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되는것도 엿같고 내내공지안하다가 지랄좀하니까 그제서야 공지띡올리고 공지내용도 우리탓아님 시전 ㅋㅋㅋㅋㅋ 진짜 가지가지 한다 좆모도 생에 최악의 회사다
법원가면 좇모도가 100%이긴다는 애 어디갔냐
정리 고마워 어그로 때릴거 생겼네
애초에 약관 수정하는것도 적용 7일전에 공지해야됨 수정되자마자 즉시적용은 불법임
어차피 외국기업이라 적용안됨ㅅㄱ
외국기업도 한국에서 장사할려면 법 지켜야함 우리가 그냥 해외직구한거라면 모르겠는데... 국내에 대량 반입해서 판매한 시점에서 이미 직구는 아님
병신 일침충 알바새끼
ㅋㅋㅋ 이길수 있으면 고소 ㄱㄱㄱㄱ
다만,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 간에 재화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자상거래법이 빡빡하긴한데 반대로 어겨도 결제금액이랑 법정이자율만 돌려주면 되서 안지키는 곳 많음
지금 받을려는게 그건데 뭐
이걸로 팔자 고칠 생각있나?
그리고 예약판매나 특수한 주문일 경우에는 저 조항 예외임
이거 신고는 어디서 해야하냐? 사이버수사대는 아닐꺼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