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판매면 국내 통신판매사업자 통해서 파는건데 이거 위반 아님?
아니면 국내 통신판매사업자 없이 파는거면 국내 정발 아닌거 아님?
게임좋아하는 법률가 없나?
위반해도 외국기업이라면제
그럼 국내판매 정발이라는게 구라네
수입판매면 수입사가 있어야지
아니면 개별배송했어야함
다만,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 간에 재황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 것이 있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추가 지연에 대한 약정에 합의한적은 없음
아직 추가 지연은 아님. 쟤들이 17일에 일괄배송합니다~ ㅇㅈㄹ을 안했음
저 법이 걸고넘어지기엔 너무 허술한 법이고 민법이라 처벌 규정은 없고 민사 재판갈때 저거 근거로 이길수는 있는 정도의 효력밖에 안됨
12/1 넘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추가 약정도 여러개 지켜지지 않음. -결제순 배송 -최대 2주 이내 배송 -AS정책 미고지 -물량확보 허위 공지 이런거 내용증명이라도 못보내나...쓰읍
위반 했다고 여기서 뭐라 하면 뭐함 ㅋㅋ 암것도 못하는데
게임좋아하는 법률가 없나?
위반해도 외국기업이라면제
그럼 국내판매 정발이라는게 구라네
수입판매면 수입사가 있어야지
아니면 개별배송했어야함
다만,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 간에 재황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 것이 있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추가 지연에 대한 약정에 합의한적은 없음
아직 추가 지연은 아님. 쟤들이 17일에 일괄배송합니다~ ㅇㅈㄹ을 안했음
저 법이 걸고넘어지기엔 너무 허술한 법이고 민법이라 처벌 규정은 없고 민사 재판갈때 저거 근거로 이길수는 있는 정도의 효력밖에 안됨
12/1 넘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추가 약정도 여러개 지켜지지 않음. -결제순 배송 -최대 2주 이내 배송 -AS정책 미고지 -물량확보 허위 공지 이런거 내용증명이라도 못보내나...쓰읍
위반 했다고 여기서 뭐라 하면 뭐함 ㅋㅋ 암것도 못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