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대금을 결제하신 후 상품 발송이 확정되면 취소는 접수가 불가능 합니다. 발송 확정 후 취소 희망은 모두 반품에 해당합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 "발송 확정" 이라는게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닌가? 애초에 17일부터 순차 발송하겠다고 했으나, 모종의 이유로 발송지연 됐다고
사과 메일까지 보내면서 12월 1일 이전 계약건은 12월 30일까지 모든 건을 다 발송하겠다고 했다지만, 잘 생각 해보면,
일반 쇼핑몰에서 12월17일 출하예정 제품을 구매했는데, "고멘, 발송지연이 되었고 12월26일부터 다시 발송재개할께" 라고 결격사유 인정하고 사과
공지 띄운상황이고, 12월30일 안으로 12월01일 계약건까지 "발송 예정" 이라는 건데, 최초 우리가 한 계약은 17일부터 순차발송 된다라는 상황을
염두해둔 계약이니, 쇼핑몰 측의 계약위반 혹은 최초 안내 받았던 계약내용과 다른 서비스를 받게 된것인데
전자상거래법 제 17조에 보면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약관법 제9조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6.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내가 법을 잘 모르긴 하지만 위의 하이라이트 친 조항들을 보면 코모도에서 정한 약관이나 일방적 발송지연 행위는 충분히 계약취소 및 환불이 가능한 상황이지 않을까?
이 모든 상황을 코모도에서 일방적으로 "발송 확정"이라는 본인들에게 유리한 단어를 선정해서, 모든 결제 취소를 불가능 하게 했다는 것 자체가 불공정거래 아닌가?
이걸 코모도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발송지연과. 변경된 약관은 위의 법률에 위반되는 계약상황이다 나는 환불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취소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취소한 놈들 여럿 있잖아 위약금 안내고
아 그럼 취소가 불가능한건 아닌거네? 나야 진작에 만원 계약근 환불받고 취소 했던 터라... 갤러리 글 대충 읽어보고 취소도 불가능한 상황인 줄 알았음 ㅋㅋ;;
지금 주문취소요청이 쇄도하니까 저지랄 하면서 시간 끌기 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