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모도가 사기는 아니라고 하는데사기는 의도적으로 계획한것만 사기가 아니라현지법을 위반하고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하고의도와 달랐다 해도소비자에게 공표했던 사안을 완수하지 않을 경우감정적으로 양해를 구하건 소비자가 이해를 했건해당 시첨에서 일어난 위배행위 자체가 포괄적으로 사기임.수습은 당연하고 아직 고발조치가 안되었을 뿐이지실시간으로 사기요건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음.
법률가야??
흔히 말하는 경제범죄에 이런 경우가 수두룩하거든
폰지사기 보고와라
사기는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을 기망했을 때 성립하는데 뭔 개소리
그 목적을 본인이 해명하는 게 아니라는게 중요함
물량 준비 완료~ 배송 준비 완료~ 돈만 보내면 바로 출고가능~! 말하며 물량도 없고 보내지도 않았으나 환불비용 요구하기 때문에 소비자 기만 행위에 속함 - dc App
>위배행위 자체가 포괄적으로 사기임 고의성의 입증 여부 없이 위배행위만으로 사기가 성립한다는 게 말이 안되는데
물량이 없는데 물량이 있다고 구라쳤는데 고의성이 없다고? 아차 헷갈렸구나 그렇게.생각하는 거야? ㅋㅋ
어줍잖은 지식으로 개소리 좀 떠들지마라 불이행한게 없는데 뭘 환불 다 받은 사람도 있었고 아직 진행중인것 뿐이고 배송관련도 결제메일에 발송 준비까지 며칠에서 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될수 있다고 기재되어있었고 유통상황,이상 기후등 기타요인으러 부득이하게 배송이 지연될수 있다고 명시 되어있구만
환불 3일 안에 해줘야하는데 뭐 100년뒤 해줘도 됨?
환불도 되고 사기면 이겨보던가 ㅋㅋ 아니거든 - dc App
기망할 의도가 난 안보이는데? 고의성 입증 가능?
알바눈에 뭐가 보이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