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신고하여 면세를 받고 구입했는데, 중고로 재판매하면 안되나요?
네, 안됩니다. 소액물품 자가사용 목적으로 신고하여 면세를 받고 구입한 물건을 재판매 한 경우에는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탈세덱은 어림도없지 - dc App
Macchiato(macchiatovr)2023-01-02 12:49
답글
티몬덱은 언더밸류라 안됨
익명(125.130)2023-01-02 12:53
답글
탈세덱도 관부가세 정정신고 해서 정상납부 다시 하면 됨
익명(222.104)2023-01-02 12:53
답글
티몬덱으로 관세 냈다는 사람을 못봤는데 있으면 글좀 - dc App
Macchiato(macchiatovr)2023-01-02 12:54
답글
정정신고는 판매자가 하는게 아니고 구매자가 하는거니까 중고로 팔고 싶으면 직접 관세청에다가 정정신고 해야됨
익명(222.104)2023-01-02 12:55
답글
그건 아는데 정정신고 해서 관부가세 납부한 사람이 있냐는거지
다 그냥 받았을거아님? - dc App
적합성인증 X : 개인 화물 수입 후 1년 간 방출 금지
직구 및 구매대행 (티몬덱) 해당 정발은 해당없음
ㅇㅇ직구만 근데 미친놈들많아서 직구덱 팝니다 그럼 신고하는 애들이 있나봄 - dc App
충전기 빼고 팔면 직구든 티몬이든 중고거래 가능함
그건 또 뭔 신기한 개소리임?
전파인증 관련인데 뭔 개소리임?ㅋㅋ
나도 처음들어봐
저건 또 뭔 소리야? 어디서 이상한 정보 알고 와서 믿고 있는거 같은데??
애초에 전파인증 스팀덱 본체는 밸브가 직접 받음
https://www.customs.go.kr/common/nttFileDownload.do?fileKey=27d0e3dabebf849084f640fbceea83f7
https://www.the14f.com/26113/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
- dc App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신고하여 면세를 받고 구입했는데, 중고로 재판매하면 안되나요? 네, 안됩니다. 소액물품 자가사용 목적으로 신고하여 면세를 받고 구입한 물건을 재판매 한 경우에는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탈세덱은 어림도없지 - dc App
티몬덱은 언더밸류라 안됨
탈세덱도 관부가세 정정신고 해서 정상납부 다시 하면 됨
티몬덱으로 관세 냈다는 사람을 못봤는데 있으면 글좀 - dc App
정정신고는 판매자가 하는게 아니고 구매자가 하는거니까 중고로 팔고 싶으면 직접 관세청에다가 정정신고 해야됨
그건 아는데 정정신고 해서 관부가세 납부한 사람이 있냐는거지 다 그냥 받았을거아님? - dc App
https://m.dcinside.com/board/steamdeck/17231
이렇게
언더밸류인거 알아도 그냥 받는사람 천진데 언더밸류인거 모르는 사람이 퍽이나 정정신고해서 관세납부하겠네 - dc App
뭐 모르고 팔았으면 그냥 관세법 위반으로 걸리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