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건아니고요~ 고장났을때 as보내면 배송비 엄청나게 깨진다는것만 알고 구매하세요
메인보드 나가는것만 아니면 걍 부품 사서 자가수리도 가능하니 글케 걱정할건 없누
예 감사합니다. ^^
윗뎃 사악하네 ㅋㅋㅋㅋ
탈세니까 불법 맞음 - dc App
1년 이상만 없으면야. 그리고 구매자는 관부가세 포함으로 구입하는 거라 불법은 판매자 문제임.
먼저 구매자에게 관부가세 포함이라고 안내했지만 판매자가 물품 가격을 판매 가격 이하 혹은 150달러 이하(미국으로 수입 시 200달러)로 낮춰 신고하는 경우다. 발생하지 않은 관부가세는 판매자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판매자가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상품 가격을 비교적 낮게 표기해 구매자를 속이기도 한다. 아울러 구매자가 직접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https://www.newsway.co.kr/news/view?ud=2022021616573945071실제최종수입자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범죄의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https://blog.naver.com/chailaw/221756395215
판매자 탈세니까 구매하고 언더밸류 됐으면 신고하면 법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해야함
뭐 법적 책임은 없지만 탈세 긴빠이덱인거 알고 사는거라 도의적 책임은 있겠지 as는 나도 몰루
그런건아니고요~ 고장났을때 as보내면 배송비 엄청나게 깨진다는것만 알고 구매하세요
메인보드 나가는것만 아니면 걍 부품 사서 자가수리도 가능하니 글케 걱정할건 없누
예 감사합니다. ^^
윗뎃 사악하네 ㅋㅋㅋㅋ
탈세니까 불법 맞음 - dc App
1년 이상만 없으면야. 그리고 구매자는 관부가세 포함으로 구입하는 거라 불법은 판매자 문제임.
먼저 구매자에게 관부가세 포함이라고 안내했지만 판매자가 물품 가격을 판매 가격 이하 혹은 150달러 이하(미국으로 수입 시 200달러)로 낮춰 신고하는 경우다. 발생하지 않은 관부가세는 판매자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판매자가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상품 가격을 비교적 낮게 표기해 구매자를 속이기도 한다. 아울러 구매자가 직접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https://www.newsway.co.kr/news/view?ud=2022021616573945071
실제
최종수입자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범죄의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
https://blog.naver.com/chailaw/221756395215
판매자 탈세니까 구매하고 언더밸류 됐으면 신고하면 법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해야함
뭐 법적 책임은 없지만 탈세 긴빠이덱인거 알고 사는거라 도의적 책임은 있겠지 as는 나도 몰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