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나 번개장터에 스팀덱 매물 자주보이는데 직구한 전자제품은 통관되고나서 1년지나야 실사용한걸로 인정되고 중고거래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아님?
[일반] 직구한 전자제품 1년 지나기전에 팔면 불법아니냐?
익명(89.187)
2022-10-12 16:32
추천 3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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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루
https://antennagom.com/1017
그새끼들 싹 다 잡아들여
통관 시 관세 / 부가세를 납부하고, 반입일로부터 1년이상 지나지 않은 제품 : 중고거래 불가 (전파법 저촉) <- 이거에 해당되니까 불법맞는듯
그 머 목록통관이랑 먼통관이잇던데 그거관련해서찾아바
그게 원칙은 그럼
스팀덱 제조사에서 전파인증받았으면 전파법은 위반안되고, 개인사용 용도로 관세 면제받은것 때문에 관세법에는 위반됨. 전파인증이 제조사가 아닌 유통사가 받은거라면, 해당 유통사를 통해 구매하지않은 물건은 전파법에도 위반됨
관세법 위반도 아님, 게임기는 원래 관세0퍼, 부가세10퍼고 스팀덷 수입신고할때 부가세는 다 냈잖아 스팀덱도 제조사 인증이라서 개인사용 전파인증 면제로 수입한 것도 아니고 일단 전파법, 관세법 둘 다 해당은 안될거 같은데 전파관리소에 문의해봐야 될듯
관세 0%라는게 개인사용 용도라서 0%임. 판매 목적이면 관세내야함
개인이 대량으로 파는거면 몰라도 개봉으로 가치 낮아진걸 1개정도 파는건 판매 목적으로 안본다
그럼 미개봉품 파는건
그것도 안걸림 평소에도 직구품 존나 많이 팔아댔으면 모를까
전파법은 제품 하나라도 신고하면 전파관리소에서 공문 오는데, 관세법위반은 증거가 좀 쌓여야지 수사 들어감, 그리고 진짜 작정한 되팔이들은 그런것도 안걸리게 배대지에서 수령인 변경으로 구매자 통관고유부호로 통관시킴
1개는 판매목적으로 안본다는건 그동안 관용적으로 그렇게 해주던거고, 걸고넘어지면 1개라도 신품급 물건을 1년내에 팔면 판매목적으로 봄. 물론 현실적으로 저런거 한건한건 다 조사하기 어려우니, 신고해도 대부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감.
직구 되팔렘들 참교육 시간이네
통관을 정상적으로 해서 관부가세 냈으면 아님
신고해ㅜ좆같으면
스팀덱은 해당 안 됨
전자기기 같은 경우 실제로 사용한 흔적이 있는 제품이면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걸로 간주하고 관세법 위반으로 안봄 법으로 규정된건 아니지만 실제로 관세청에서 인정한 사례임. 대신 직구신품을 중고로 간주하고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팔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신고 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