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너 빼고 다 알아
멀 너빼고 다 알아 갤에 약관위반이랑 불법도 구분못하고 글다는 병신이 천지인데 ㅋㅋ
복똘이 불법인줄 알았더만 아니였구만 이 근덕 씹셋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