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인적으로 이용하는자는합법도리다근근이들이 범죄자였지무고죄다아무나 붙잡고 누명질을 해대고살았지그들은
실기 인증좀요?
배포 안하고 정품사서 직접 추출하는건 처벌안받는거 이제 알았니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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