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 얘기했는데

3월쯤에 전자기기 안된다고 공문 내려왔다고 함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얼마 전에 다 보냈다고 하니까 아마 그쪽 우체국에서 일처리 잘못했을 거라고 하네

그래서 이거 개인이 보내라는게 아니라 회사가 보내라고 안내한거라고 계속 말하니까

전자기기같이 파손위험이 있는 경우 안심소포 접수시 분실에 대한 보상은 가능한데 파손은 보상 안되므로 파손면책동의를 해야 한다더라

그래서 걍 동의하고 접수함

안심소포라는걸 완전 처음 보내봐서 몰랐는데 그냥 접수할때부터 파손면책 동의하겠다고 말하면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