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법 있는거로 아는데
[일반] 직구로 구매한 스팀덱 팔아도되냐?
익명(211.234)
2022-10-23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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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용 목적으로 관세 면제 + 전파 검사 면제라서 판매하면 탈세에 전파법 위반 콤보임
통관세냇는데?
그건 부가세잖어 전자제품은 자가 사용 목적으로 1인 1기기 관세 면제야
부가세는 살때 낸거아님? 넘어올때 관세 한번더냈는데?
직구해서 델라웨어로 받았으면 부가세는 면제고, 넘어올때 낸게 관세가 아니고 '한국' 부가세임.
살때내는건 미국에 내는 VAT고 그거말고 통관할때 내는 세금이 원래 (관세+부가세) 형태야 개인 사용 목적으로 가지고 들어온거라 관세 0% 부가세 10% 세율 적용되서 납부한게 부가세밖에 없는거임 전파인증 면제 기기는 통관일로부터 1년 넘어야 팔수있고 이거도 관세법은 또 별개라 자세한건 세관에 물어보는게 빠를거야
ㅇㅎ 고맙다 직구 첨해봐서몰랐네
해당안됨
왜 파는거야? 스팀덱이 없는자로서.. 모두가 칭찬만 하는 스팀덱을 파는 이유가 궁금함.
급전필요해져서 어차피 코모도 예약해놓은거도 취소안했겠다 그냥 잠깐 안쓰지뭐
뭐 실제로 신고 당할일은 극히 적은데 통관받은지 1년이상 지나고 KC인증까지 받아놓은 '중고'제품은 합법적으로 중고거래 가능함.
관세청에서 잡으러 다니진 않는데 재수없으면 이런거 신고하고 다니는애들한테 걸려서 귀찮아질순 있음.
컴퓨터계열은 관세0%라서 한국에 수입할때 부가세만 냈으면 상관없음, 전파법은 밸브가 직접 전파인증 받아서 문제없읍
충전기는 전파법 문제 있음 치코니가 한국 플러그 달린 충전기만 전파인증 받음
전자제품 관세는 FTA때문에 면제인거고 개인목적이라 면제되는게 아님
팔아도 됨. 제조사밸브가 직접 전파인증을 받앗잖슴.... 그거 죽어라 신고하는 새끼들 넘쳐나는데 걸리는거였으면 직구 스팀덱 판매글들 싸그리 삭제됬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