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게임을 무단 배포하는 것은 불법이다.
2 , 무단 배포한 불법 배포 게임을 다운 받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어.......존내 모순 되는데?
그럼 음악 불법 다운로드는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라는 거네?
예전에 만화나 소설 같은 거 불법 다운로드 한 것도
고소한 측에서 병11신짓 했으니까 무죄 됐겠네?
그치?
2 , 무단 배포한 불법 배포 게임을 다운 받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어.......존내 모순 되는데?
그럼 음악 불법 다운로드는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라는 거네?
예전에 만화나 소설 같은 거 불법 다운로드 한 것도
고소한 측에서 병11신짓 했으니까 무죄 됐겠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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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잘 안 걸리는 경범죄라, 심하면 처벌 소지는 있다는 거네? 마치 길거리 쓰레기 버리면, 주변 사람들이 좃같이 볼 뿐이지, 경찰에 신고 안 하는 것처럼
누군가 유포하면 불법인데 그걸 다운받는거 자체는 잡을수가 없음 근데 만약 토렌트로 다운받으면 업로드랑 동시에 이뤄지기때문에 유포로 같이 걸림
P2P 에서도 만화나 그런 건 잡았다는 거 들은 것 같은데. 저작권사가 찌르면 잡는다고. 코에이도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긍께 그게 업로더들 때려잡는거임 다운받는건 못잡음
불법 다운로드를 처벌 안 하는 방향으로 법이 잡힌 건 사실 워낙 그 수가 많아서 그런 거지.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하면 다 걸리긴 함.
ㄴㄴ 민사도 안됨. 다운로드만 받아서 민사 못검. 불법 다운로드 받아서 민사 걸렸다. 하는 애들 전부 토렌트로 받은 애들이라. 다운&업로드. 같이 돼서 민사 걸린거임
토렌트 써서 유포시킨 건 그냥 형사 처벌 가능한데 뭔 소리야. 단순 다운로드로는 처벌이 안 되서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들어가는 거야.
민사를 어떤 사유로 걸게? 단순 다운로드만 받았을 때. 어떻게 손해를 입증시킬건데? 절대 못함. 만약 단순 다운로드만 해서 민사소송 당했다는 거 판례라도 들고와. 난 단순 다운로드 민사 당했다는 판례를 못봐서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8396&list.do?pageIndex=1&searchText=&servicecode=06&brdctsstatecode=&brdclasscode=&searchTarget=ALL&nationcode=#
판례 원하길래 찾아옴. 다운로드한 프로그램으로 본 이익에 대한 게 아니라, 순수 해당 프로그램 다운로드로 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임.
손해를 왜 입증 못한다는 건질 모르겠네. 엄연하게 서비스 제공 가격이 있고 그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한 건데 왜 못함? 진짜 말마따마 '단순' 다운로드만 하고 안 썼으면 또 모르겠다.
판결문 보니깐. 단순 다운로드가 아니잔아. 다운로드 받아서 금적적 수익이 발생했잔아.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용도로 단순 다운로드 잔아.
다운로드 받은 파일로 회사 업무에 사용을 했으니 당연하게 처벌 받는 거지
판결문 읽어본 거 맞음? 불법 다운로드로 인해 금전 수익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청구한다는 내용이 아니야. 불법 다운로드하여 발생한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거임. 실제로 손해 배상액도 수익과는 별개로 프로그램 판매 금액에 대해서 청구했어. 아 다르고 어 다른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지.
어째 말하는 게 형사 처벌이랑 민사를 헷갈리는 거 같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C은 피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 회사로서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나와있는 데
아니;; 그건 피고 회사가 이 피해가 발생하도록 방조했으니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유잖아. 아까부터 읽고 싶은 것만 읽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 원고의 저작재산권(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c는 이 사건 침해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좀 제대로 읽어. 피고 c랑 피고 회사랑 헷갈리지 말고.
내가 법조인은 아니라서. 내 판단으로 해석할 수 있음. 1. 기초사실 저작권 침해 라고 고소함. 그러니( C가 파일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하고. B의 회사가 수익이 발생) 2. 판단. C씨의 사건으로 챔해행위로 손해를 봄. 그래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 C씨가 불법 다운로드를 해서 원고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 원고의 프로그램으로 판매한 수익을 인센티브? 저작권료? 로 지불 해야하는거 같음.// C가 사용할때마다 원고에게 일정 수익이 발생해야 하는데. 불법다운로드를 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않음. 으로 해석됨
경범죄가 아니라 애초에 법자체가 유포자만 처벌한다니까 얘는 이해력이 병신인건지 댓글 보는데 존나 암걸리네 ㅋㅋㅋ
특정 중범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법이 유포,배포자만을 처벌함 예외적으로 마약이나 횡령 배임 등 중범죄들이 양쪽 다 처벌하는 케이스고
그래 네가 옳아
쿨찐
왜 그렇게 터졌어? 불법 복제된 아이라서 그렇니?
좆도 모르면 알려주는 사람한테 고맙다 해야지 멍청해서 그런가 배울 자세조차 없네 부모가 멍청해서 유전자가 그런건가
알았어 느금마가, 불법으로 만들어진 네 아비한테 널 다운로드 한 게 불법은 아니래. 고마워 불법 복제된 걸 다운로드 된 아이야. 네 말대로 넌 죄가 없어.
말투만 봐도 어디 좀 모자란 사람같은데 인생 알만하노
무현
위 게시글 무료 변호사 얘기로는 경범죄 맞다는데, 오또케?ㅠㅠㅠ 존내 잡기 까다롭고 사사로워서 안 잡을 뿐이라는데 가서 네가 다시 알려줘봐 니는 공표된 걸로 다운로드 된 거니까 똑똑하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