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닌텐도. 플스. 엑박 등. 구매한 게임을 추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1-1 닌텐도. 플스. 엑박 등. 구매한 게임을 추출하고 웹스토리지에 올리면 불법이다.
가. 웹스토리지에 비공개로 올려도 불법이다.
2. 단순 목적. 비영리 목적으로 다운로드 만 할 경우. 불법이다.
2-1. 불법 파일이라 인지 못해도. 다운받으면 불법이다
2-2 비공개 블로그에 올려도 불법이다.
결론.
1. 구매한 게임 칩을 추출하여 웹스토리지.(블로그. 카페 같은) 곳에 파일을 올리지 않으면 합법이다.
2. 게임은 다운받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다.
가처분이면 정식제판 아니라는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