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만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 당하자 처음 보는 행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30대 남성이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검찰 측도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30대남이 또 30대남 했다.
oo(14.4)
2021-12-30 2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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