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해순 명예훼손’ 이상호 기자 무죄 확정
이상호 기자, 1·2심 모두 무죄…대법원도 검찰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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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故김광석 씨 아내 서해순 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 기자가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왼쪽은 법률대리인 김성훈 변호사(더불어섬). <사진제공=뉴시스>
故김광석 씨 부인 서해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기자에 대해 대법원이 30일 무죄를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제2부는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기자의 형사재판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를 토대로 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은 명백히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 이 기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지난 7월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오늘(30일)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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