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김재연 선대위] 여성가족부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추진, 피해자보호명령 제도와 신변안전조치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

27일 여성가족부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제정 추진을 주요사업으로 발표하였다. 지난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었으나 가해자 처벌에 치중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 대책이 없어 2차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 예방교육,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비밀누설 금지, 피해자 지원 시설 근거 마련, 경찰의 현장출동·조사 등의 내용과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나 ‘신변안전조치’등을 추가로 보완해야 한다.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는 수사기관 신고 없이 피해자 혹은 대리인이 직접 보호조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법원 판단에 따라 100m 접근금지 등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을 오갈 때 신변안전조치도 받을 수 있어 스토킹 피해자에게 꼭 필요한 제도다. 또한, 긴급신고 스마트워치의 보급확대, 현장출동 범위확대, 신변보호 범위 확대강화 등 구체적이고 강력한 실행안이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
사회적 이슈가 된 흉악한 교제살인 사건이 이번 달만 4건이 넘고, 스토킹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을 살해하는 흉악 범죄도 연달아 일어났다. 지난 10월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뒤, 두 달 동안 서울에서만 620건이 넘게 신고접수 되었다. 전국적으로는 하루 100건 이상 접수되어 예년에 비해 약 4배 증가했으며 신변보호 요청 건수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됨에 따라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들이 보호를 요청하며 그 숫자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 된다. 스토킹도 범죄라는 인식은 조금씩 확산되고 있으나, 친밀한 관계에서의 범죄를 여전히 ‘데이트 폭력’이라 부르며, 좋아서 쫓아다니는 경미한 문제 혹은 연인 사이의 다툼 정도로 치부하는 풍토는 여전하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임을 인식하고 피해자 보호명령제도와 신변안전조치 등을 추가로 보완하여 조속히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추진하기를 바란다.
2021년 12월 28일
진보당 김재연 선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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