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수처장이 해명하지 않은 의혹은?

[임찬종/기자 : 말씀을 드리면, 단순히 수사 대상과 통화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과 달리, 김진욱 처장도 인정을 했지만, 통화내역을 조회하는 것은 당사자에 대한 사실상 본격적 수사로 보일 수 있어서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번 논란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이성윤 검사장 황제조사 의혹 CCTV 기사를 쓴 기자 등의 통화내역에 대해서도 가입자 정보 조회뿐만 아니라 통화내역에 대해서도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공수처장은 기자들 통화내역 조회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면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취재원 색출을 위해서 수사권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을 안 한 것입니다. 또 내 가입자 정보가 왜 조회된 것이냐는 의원들 질문에 공수처장은 정보 공개 청구를 하라는 답변을 여러 차례 했는데, 국가 권력이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들여다보면서도 개인은 그 사유를 알 권리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 법의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