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전화, 집전화, 인터넷등 통신조회는 판사의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범죄협의가 없으면 절대 결재 안해줍니다.


국정원, 기무사등은 민간인 국내조사권이 없으므로 민간인을 조사하면 불법이지만


공수처, 검찰, 경찰, 세관, 군사경찰(헌병)은 민간인 조사권이 있고 범죄협의가 성립된다면 합법입니다.


윤항문 및 친인척, 국민의짐등은 조사권이 있고 범죄협의가 성립된다면 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