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및 국내정보수집이 금지된 기관은 국정원, 기무사, 국군정보사등 정보기관임
반면 공수처, 검찰, 경찰, 해양경찰, 철도경찰, 세관수사대, 군사경찰(헌병)은 법원(판사)의 승인만 떨어지면 국내정보 수집, 민간인 조사, 통신조회 합법이다.
물론 법죄협의가 있어야 함
최근 석열이 그리고 친인척 국민짐 사람들 통신조회 및 조사는 판사의 승인이 났으며 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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