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 심의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며, 외부위원들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로 구성됩니다.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형집행정지 결정을 하게되며,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