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강용석을 사기로 고발하면, 


재판중에 나와 강용석의 기록들을 법원을 통해 


검찰로 사실조회를 할 수 있는거지...



강용석이 설령 김세의한테 성접대를 한 사실이 있어도


본 재판과 관련이 없는데, 


그걸 법원에서 사실조회로 인정해준다는 소리는 뭐냐?



사건 자체가 다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