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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조1항에
대통령은 임기 중 민.형사 소추당하지 않고
즉 고소 고발을 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다
이 멍충이 고등학생이 대통령을 고발 자체가 안되며
따라서 경찰은 이런 것 바로 찟어버린다
이 멍충한놈이 ㅋㅋㅋ 법률 공부 조금만 해봐도 되는데
아는적 하다가 개망신 당한 자이다.
그러니까 아무 것도 모르는 무식놈이라는 것이다
단 대통령은 국회의 2/3 로 탄핵안만을 소추할 수는 있다
어디서 꼰대새끼들 하는거 배워와서는 ㅋㅋㅋㅋ
ㅋㅋㅋㅋ 바보야 재직 중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의미이지 형사상 죄가 없어진다는게 아냐 ㅋㅋㅋ ㅈ도 모르는게 설치는거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