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썩은놈이 당대표니 이모양 이꼴이지ㅉㅉ "공소시효 만료되지 않았다...특가법 알선수재 공소시효 7년"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성접대 의혹으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사준모가 지난해 12월 31일 이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https://m.ajunews.com/view/20220103164655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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