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냥 임대차 3법을 없애라. 설계를 엉망으로 했으니 아무리 땜빵질을 해도 개선이 안된다.

양도세 혜택 요건 ‘실거주’ 간주
2년 중 1년뿐이라 실효성 의문

세를 놓은 집주인이 기존 계약 종료 후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도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면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는다. 상생임대인에겐 훗날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실거주 2년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간주하는 혜택이 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상생임대인 인센티브 제도 대상에는 신규 계약도 포함돼 있다. 이 제도는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유지·인하 포함)한 임대인에게 실거주 1년 인정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올해는 계약갱신청구권(임대료 인상 폭 5% 이내로 2년 연장 계약)을 골자로 한 임대차법이 시행 2년을 맞는 해다. 따라서 재작년 법 시행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사람은 조만간 신규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이때는 ‘5% 이내 인상’을 적용받지 못한다. 집주인이 신규 계약을 맺는 세입자에게도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도록 유도하려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