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민중의 살림살이를 실질적으로 나아지게 하는 중요한 변화다. 이사를 주주가 상명하복으로 뽑는게 아니라 노동자가 상향식으로 뽑는다. 독일처럼 민간 기업에도 도입되야 한다.
https://news.v.daum.net/v/20220104190244935
공공기관운영법, 한 차례 연기 뒤 여야 합의
이재명 요청한 법..11일 본회의 가결 가능성도
![]()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한재준 기자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공기관운영법)이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안건조정위를 열어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에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근로자 중 3년 이상 재직한 1명을 포함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상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뒤다. 임기는 2년으로 이후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한 현행과 같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당부한 법안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역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만 야당 측 반대로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여당이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해당 법안을 회부했다.
이에 지난달 31일 첫 회의가 열렸지만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여야 합의를 이뤘다.
안건조정위 소위원장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노동이사 1명이 들어가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순 없겠지만 다른 의견이라도 남겨서 추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자 규명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영 감시, 투명 경영에 대해 구성원의 의견을 받아서 대표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통로가 열렸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안건조정위에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처리된 만큼 오는 5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일 본회의 처리까지 속도를 내기로 했다.
기재위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전체회의, 법사위 심의는 물론 본회의 의결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