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주 대장동 의혹 관련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됩니다. 재판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 문제인데요. 피고인 측에 녹음파일 전체 복사를 허용하라는 재판부 의견에도 검찰은 불가 방침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곽준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52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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