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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 어떤 질병과 치료든 모든 국민에게 1년 의료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를 적용
   - 서구 복지국가 대부분이 연 의료비 100만원 정도에서 상한제 적용
   - 독일의 경우 연 의료비를 연수입의 2%로 상한제 적용

 ○ 100만원 상한제는 의학적 성격의 모든 치료를 포괄
   - 의학적 목적의 경우 현행 예비급여와 비급여까지 적용 
   - 성형, 미용 등은 제외

 (2) 전국민 주치의제도

 ○ '주치의 도입 5개년 계획' 수립 및 '주치의특별법' 제정

 ○ 주치의 인력양성
   - 전문의 중심 의사인력체계를 일차의료 중심으로 전환
   - 모든 의과대학에 주치의 수련과정 설치

 ○ 환자등록기반 지불제도 도입
   - 환자등록기반 지불제도 : 진료행위가 아니라 담당 환자 숫자에 따라 지불하는 제도
   - 인구가 적은 지역도 주치의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별 가산제도 적용

 ○ 주치의도시 시범사업 시행 후 확산
   - 인구 100만명 규모에서 시범사업 실시
   - 이후 5년에 걸쳐 전국으로 확산

 (3)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원스톱 산재보험

 ○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모든 시민에게 산재보험 적용

 ○ 원스톱 산재보험 실시
   - 별도 산재신청 과정 없이 의료기관이 산재보험기금에 청구하는 선보장-후평가 체제

 ○ 상병수당 도입하여 소득의 70% 보전 보험료 제도로 전환
   - 차등보험료 제도(산재가 적은 사업장에 산재보험료 경감)는 산재은폐 유도

 ○ 근로복지공단을 '노동건강복지공단'으로 확대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