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인게 문재인 정부다,
사찰 타령 적당히 해라,,
지난 3년간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에서 제출받은 통신비밀자료가 8000여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에 따르면, 2012~2014년 이들 수사기관에서 제출받은 통신비밀자료(통신제한·통신사실확인·통신자료)는 8225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간으로 따지면 2742만건, 월간 228만건, 매일 7만5000여건에 달하는 양으로, 단순 계산 시 지난 3년간 국민 1인당 1.6회 통신비밀자료를 조회당했다는 결과가 나온다.
전화통화와 e메일 등에 대한 감청을 일컫는 통신제한조치(감청)는 대부분 국정원 요청으로 이뤄졌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일시와 시간, 상대방 전화번호,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 IP(인터넷 주소) 등에 대한 열람이 포함된다. 이 두 자료의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볼 수 있게 돼있다.
반면 통신자료는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영장 없이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제도로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 가입자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정 의원은 “영장도 없이 수사기관이 요구만 해도 제출하게 되는 통신자료의 경우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면서 “조속히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법원의 영장 발부를 통해서만 받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26일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에 따르면, 2012~2014년 이들 수사기관에서 제출받은 통신비밀자료(통신제한·통신사실확인·통신자료)는 8225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간으로 따지면 2742만건, 월간 228만건, 매일 7만5000여건에 달하는 양으로, 단순 계산 시 지난 3년간 국민 1인당 1.6회 통신비밀자료를 조회당했다는 결과가 나온다.
전화통화와 e메일 등에 대한 감청을 일컫는 통신제한조치(감청)는 대부분 국정원 요청으로 이뤄졌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일시와 시간, 상대방 전화번호,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 IP(인터넷 주소) 등에 대한 열람이 포함된다. 이 두 자료의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볼 수 있게 돼있다.
반면 통신자료는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영장 없이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제도로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 가입자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정 의원은 “영장도 없이 수사기관이 요구만 해도 제출하게 되는 통신자료의 경우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면서 “조속히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법원의 영장 발부를 통해서만 받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항문이는 자기 입으로 문제 없다고 하더니 이젠 사찰이래 ㅋㅋㅋ
ㅅㅂ 다시 보니 연간 거의 3천만건이네 ㅋㅋㅋ
뻔뻔스런 새끼들 진짜 너무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