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자신의 아들과 여동생을 흉기로 찌른 40대가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네 살 아들 흉기로 찌른 친부 1심 징역 3년→2심 징역 5년 : ZUM 뉴스


표창장 위조 타령이 4년형인데

살인미수가 5년형이냐

사람 죽이는 일이 뭐가 이렇게 헐값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