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후보가 국민의힘-국민의당 단일후보로 나서는 경우를 가정한 다자대결 조사도 이뤄졌으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해당 조사항목이 편향된 질문이라며 '공표 불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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