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파트·상가 1.3만채 담은 외국인
중국인은 부천·인천, 미국인은 평택·강남 매수
정부는 뒤늦게 외국인 주택 파악 나서
이재명,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제 거론
정부는 뒤늦게 외국인 주택 파악 나서
이재명,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제 거론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지난해 외국인이 아파트와 상가 등 국내 집합건물(각 부분 소유권이 분리된 건물)을 1만3000채 넘게 사들였다.
11일 이데일리의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외국인이 법원에 신고한 한국 내 집합건물 매입 거래는 지난달 10일까지 1만3627건이다. 사상 최다치를 기록했던 전년(1만4402만건)엔 못 미치지만 2010년 통계 집계 후 세 번째로 많은 양이다.
국적별로 보면 지난해 한국에서 집합건물을 사들인 외국인 중 71.7%가 중국인(9783건)이었다. 미국인(1598건)과 캐나다인(488건), 대만인(258건)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5413건)와 인천(2592건), 서울(2014건) 등 수도권에서 매수가 가장 활발했다. 다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국적에 따라 매수세가 갈렸다. 중국인의 집합건물 매입은 수도권 서남부(경기 부천시·시흥시, 인천 부평구)에 집중됐다. 미국인은 미군기지가 있는 경기 평택시나 서울 강남 3구(강남구·송파구·서초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 주로 투자했다.
부천시 J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2020년 경기도에서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제(실수요 목적이 아닌면 일정 면적이 넘는 토지나 그에 딸린 건물을 사지 못하게 하는 제도)가 시행된 데다 연말 국내 은행 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외국인들도 숨을 고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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