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 재판에서 화천대유 김만배 씨 측이 "대장동 공모지침서 7개 조항은 성남시의 지침을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남시의 지침을 따른 것이니 이재명 당시 시장이 무죄라면 이를 따른 사람들 역시 죄가 없다는 논리여서 논란은 정치권으로 번졌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검찰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7개 조항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장치"였다고 반박하고 있는데, 이 7개 조항을 둘러싼 쟁점이 뭔지 이채현 기자의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