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신 중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입니다. 고위 경찰의 비위를 수사해야할 공수처 직원이 오히려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 처음으로 생긴 것입니다. 먼저, 박건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2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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