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준모, 국민신문고 통해 공수처에 진정 제기 "공수처법 따라 징계 및 직무 정지 처분해야" 공수처 "개인 가정사, 경찰 판단 후 징계 검토"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939567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