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제보자 이모 씨 숨진 채 발견돼 수원지검, 당장 결론 낼 정도 진척 없어 “수사 어려운 점 있겠지만 파일 남아 있어” 수사 자체 영향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936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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