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면 부양의무라는 존재자체가 없어진게 아니지 않음?그러면 예를 들어 가정폭력을 일삼은 부모를 자식이 멀리해도 부모가 부양의무 자체를 들먹이며 소송거는 거 지금도 가능한거야니야?부양의무제 전면 폐지됬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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