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문영광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녹취록을 최초 제보한 이모(55)씨가 11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이모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원과 상장사 주식 20억원어치를 받았다며 관련 녹취록을 한 시민단체에 제보한 인물이다.

이씨에게 법률자문을 해오던 이민석 변호사는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마련된 이씨의 장례식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고인이 이 후보와 관련한 추가 폭로 녹취록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녹취가 한 굉장히 많은데 언론에서 공개된 게 두 개다. 정확히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대여섯 개 이상은 확실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