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20113224012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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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경기도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사고로 숨진 이선호씨(당시 23세) 사망 사고의 책임자들에 대한 13일 1심 판결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 데에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라는 감경 사유가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정현석 판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동방’ 평택지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회사 팀장과 대리에게 금고 5월과 6월, 하청업체 직원과 사고 당시 지게차를 운전한 기사에게 금고 4월과 8월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 모두에 대해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방’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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