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호씨 사망' 관계자 1심 집유, 감경 사유는 12억 합의금

https://news.v.daum.net/v/20220113224012692


지난해 6월 경기도 평택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청년 노동자 故 이선호 씨의 시민장에서 아버지 이재훈 씨가 추모사를 하던 중 조문객들에게 큰절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6월 경기도 평택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청년 노동자 故 이선호 씨의 시민장에서 아버지 이재훈 씨가 추모사를 하던 중 조문객들에게 큰절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4월 경기도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사고로 숨진 이선호씨(당시 23세) 사망 사고의 책임자들에 대한 13일 1심 판결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 데에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라는 감경 사유가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정현석 판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동방’ 평택지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회사 팀장과 대리에게 금고 5월과 6월, 하청업체 직원과 사고 당시 지게차를 운전한 기사에게 금고 4월과 8월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 모두에 대해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방’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