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여가부 폐지는 반헌법적 기관 없애는 것, 페미니즘은 반헌법적 이념" https://news.v.daum.net/v/20220113175916651
헌법 32조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36조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른바 헌법밖 진보 주장인데 헌법 32조, 36조 조항은 페미니스트의 비판을 받는 부분이며 개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헌법 전문에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1운동 기미독립선언서에는 "남녀노소 없이 암울한 낡은 옛집에서 활발히 일어나 만물의 현상과 더불어 흔쾌한 부활을 이루게 되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도 지금에라도 얼마든지 페미니즘을 위한 전향적인 해석과 판결이 가능합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