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녹취파일'을 가진 서울의소리 기자가 김건희 씨와 접촉할 당시 김 씨와 대척점에 있는 인사의 발언이 허위라는 오보를 낸 뒤 '떡밥'을 줬다는 표현을 썼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의소리 측은 열린공감TV와 입장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13일 서울경제가 입수한 열린공감TV의 ‘김건희 녹취파일’ 관련 입장문에 따르면 이모 서울의소리 기자는 지난해 7월27일 열린공감TV가 보도한 정대택 씨의 펜트하우스 발언이 허위라는 내용의 보도를 기사화했다. 정씨는 김씨 일가와 십수년째 갈등을 빚는 인물이다. 이때 이 기자는 열린공감TV가 오보를 인정했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이에 열린공감TV 측이 정정 요청을 하자 이 기자는 김 씨에게 떡밥을 주기 위함이니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