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이 개시키들아 영장 발부받아 집행해라

'황무성 사퇴 종용' 의혹…재정결정 확정 때까지 시효 중단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의 '사퇴 강요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이들의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요청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14일 오전 이 후보와 정 부실장 등의 고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단체는 "공소시효 만료일이 20여 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검찰은 정 부실장과 이 후보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며 "일반인이 동일 범죄를 저질렀다면 분명히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텐데, 검찰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