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서·음성확인제) 정책의 효력이 일부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종교인 등 1000여 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조 교수 등은 교육시설·상점·대형마트·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PC방 등 대부분의 일상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