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조 (비법석방죄)
법일꾼(검사)이 비법적으로 범죄자를 놓아주거나 범죄사실을 가볍게하여 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을, 정상이 무거운 경우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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