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찌라시로 돈 '김건희 통화 주요 내용'이란 이미지를 인터넷 커뮤니티 한 군데에 올렸고, 베스트 글로 선정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후 녹취록의 내용이라는 근거에 확실한 자신이 없어서 지웠습니다. 그저께 일인데 벌써 옛날 일 같군요.


그 발언 내용이 김건희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 재판 과정에서 방송하느냐 마느냐로 다툰 모양입니다. 법원의 결정문 전문을 확인한 결과, 그 찌라시 내용은 채권자인 김건희 측에서 내가 서울의소리와의 통화에서 녹음한 이 발언이 방송에 나올 것으로 의심되니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신청한 별지 목록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인 MBC의 방송 내용을 확인하고, 별지2의 제2, 6, 7, 8, 9의 내용은 애당초 방송 내용에 들어 있지 않아서 이 내용의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주장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별지2의 그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법원이 별지3에서 특정하여 방송 금지한 항목이 아니면서, 원래 방송 대본에 있는 내용이라면, 방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별지2의 내용들이 원래 서울의 소리와 김건희 사이의 통화 내용인 것은 사실이나, 그 중 일부는 방송에 포함되어 있고 일부는 애당초부터 방송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사전에 방송 내용 전부를 알 수 없는 처지의 김건희로서는 지레 짐작하여 논란이 될 여지가 있는 자신들의 발언을 되살려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다보니 자신의 부끄러운 발언 전부를 스스로 세상에 공표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부인이 될 사람의 품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공익적 관점에서 찌라시와 관련 재판 문서를 게시합니다. 이 점 깊은 이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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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송 금지한 항목 3 가지가 결정문 별지3에 기재되어 있는데, 유튜브 방송 박시영tv에서 이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유튜브 갈무리한 화면을 소개합니다. 따라서 별지2의 내용 중 1, 3, 4, 5는 원래 방송 대본에도 있고, 금지하지 않아서 방송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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