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백화점 '무차별 방역패스' 제동..법원 "강제접종과 다름없다"

[theL] 행정절차 이유로 복지부·질병청 집행정지는 각하..서울시 고시만 일시적 효력 제한

감염취약시설이나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도입하더라도 백신 미접종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운용돼야 한다...이뤄졌다. 행정소송법 상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려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행정처분이어야 한다. 재판부는...

머니투데이1시간전다음뉴스


"마스크 쓰면 위험도 낮아"..법원,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제동

"방역패스 공익 있지만 제한없으면 백신 강제""상점·마트·백화점은 식당·카페보다 위험도 낮아""12~18세 청소년, 백신접종 결정권 보장해야"

결정해야” 재판부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에 대해선 식당을 포함한 모든 시설의 방역패스 효력을 멈췄다. 재판부는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이상반응, 백신 접종이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개개인의 건강...

헤럴드경제1시간전다음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