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한민국 헌법상 우리나라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해석하면 북한의 영토도 한반도 내에 있으니까 북한 땅 까지도 우리나라 영토라는거고 더 깊게 해석하면 결국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불법테러단체로 해석되는데 불법테러단체장과 대한민국 대통령이 만나는 자리를 남북정상회담이라 부르는게 말이 됨? 아무리 북한이 유엔가입국이라도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6조 1항에 나와있는 것처럼 헌법보다 아래인 국내법 효력밖에 못가지는데 남북정상회담 이라하는게 맞음?


 북한이 개병신찌끄레기불법테러단체로 생각되면 개추

 아니다 그래도 북한은 국가취급 해줘야한다 생각되면 비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