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여사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전날 원고 측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제출 대상이 된 문서에는 박 전 시장과 피해자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 참고인 진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명령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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