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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566806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정 실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위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동시에 청구했으나 체포영장 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에 넘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례처럼 체포로 일단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