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이어 돌변한 남욱 "이재명 지시"…대장동 4인방 진실게임



◇'이재명' 4차례 언급한 남욱…정영학·김만배 측은 "기억 없어" "헛소리"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총 4차례 언급했다. 특히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이던 2015년 초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을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정 회계사를 직접 신문하게 된 남 변호사는 김씨, 정 회계사와 2015년 2~4월경 만난 자리에서 김씨가 자신에게 "(사업 지분) 25%만 받고 빠져라, 나도 12.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냐고 물었다.
남 변호사는 이어 "(정 회계사가) 직접 작성한 지분 표에 천화동인 2∼7호와 화천대유는 소유자와 지분 비율이 적혀 있었는데, 천화동인 1호는 아무 기재가 없지 않았냐"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개발로 민간사업자 중 가장 많은 1208억원을 배당받았다.

남 변호사는 또 2014년 12월 이들이 만난 자리에서 김씨가 자신에게 "이재명이 네가 있으면 사업권을 주지 않겠다고 한다" "2015년 1월에 정 회계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1차 이익으로 1공단 공원화 비용을, 2차 이익으로 임대아파트 부지를 가져가는 (확정 이익) 방안을 보고했고, 이 사실을 정진상 실장을 통해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했고, 이 시장이 동의해서 이를 공모지침서에 삽입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도 주장했다.

정 회계사는 이같은 남 변호사의 '작심 발언'들에 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는 "(이 시장 측 지분) 말 자체도 전혀 기억이 안 나고, 주주 명부를 보니까 전혀 그런 기록이 없다"면서 "김만배씨가 50% 갖기로 하고, (대장동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뒤 5월에 '너네들한테 50% 나눠줄게'라 했던 것만 기억난다"고 답했다.

그는 또 김씨가 남 변호사에게 '이재명'을 언급하며 대장동 사업에 손 뗄 것을 종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재명 시장 얘기는 들은 적 없다. 계속 그렇게 주장하는데, 저는 수사 결과가 안 좋으니 빠져 있는 게 낫겠다고 말한 정도만 들었다"고 부인했다.
이 대표가 2015년 1월 유 전 본부장을 통해 확정이익으로 임대아파트 부지를 가져가는 내용을 공모지침서에 삽입하라고 지시했다는 남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유 전 본부장을 만난 기억도, 만나자는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 사실과 다른 얘기"라고 답했다.

김만배 씨 측도 남 변호사 측에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김씨 측은 남 변호사가 '이재명'을 언급하며 정 회계사 신문에 나서자 "검찰 주신문과 무슨 관련이 있냐"며 이의를 제기했다. 김씨 측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와 만나 "(남 변호사가) '나 좀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다. 정 회계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 않나"면서 "헛소리"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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